檢 "맥도날드 햄버거가 '햄버거병' 원인이라는 인과관계 부족"

조현우 2018. 2. 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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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와 '용혈성요독증후군(HUS)'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관련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는 피해자 4명이 한국맥도날드와 매장직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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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와 ‘용혈성요독증후군(HUS)’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관련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는 피해자 4명이 한국맥도날드와 매장직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7월 A양의 어머니 최 씨는 “2016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국맥도날드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섭취한 햄버거가 제대로 익지 않았거나 햄버거가 HUS 오염됐다는 사실, 발병 원인이 HUS 오염 햄버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조사결과 A양이 먹은 돼지고기패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한 자료가 없었으며 같은 일자에 제조된 제품 시료 역시 남아있지 않아 오염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맥도날드는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과 식품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고객 여러분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제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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