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맥도날드 책임없다" 검찰 발표에 맥도날드 "겸허히 수용"

2018. 2. 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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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3일 "한국맥도날드는 '햄버거병'(HUS·용혈성요독증후군)과 관련해 증거 부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발표하자 한국맥도날드가 즉시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이날 일명 덜 익은 햄버거 패티로 인해 단기간내 신장이 망가지는 '햄버거병'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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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검찰이 13일 “한국맥도날드는 ‘햄버거병’(HUS·용혈성요독증후군)과 관련해 증거 부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발표하자 한국맥도날드가 즉시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맥도날드 - 연합뉴스

한국맥도날드는 이날 일명 덜 익은 햄버거 패티로 인해 단기간내 신장이 망가지는 ‘햄버거병’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과 식품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고객 여러분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제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검찰은 최모(37)씨 등 4명이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국맥도날드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다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 서울 시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연합뉴스

맥도날드는 지난해 12월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공급한 납품업체와 계약을 중단하고 새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햄버거병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일종으로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체내에 쌓이면서 발생하게 된다.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햄버거병이란 이름이 붙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HUS는 고기를 잘 익히지 않고 먹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 또는 오염된 야채 등을 섭취하면 걸릴 수 있다. HUS에 걸리게 되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지고 경련이나 혼수 등의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크게 망가지거나 용혈성빈혈·혈소판감소증과 같은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다. 사망률은 발생 환자의 약 5~10%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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