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돌고돈 '햄버거병' 수사, 맥도날드 불기소로 마무리

박사라 입력 2018. 2. 13. 15:00 수정 2018. 2. 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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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명 아동 피해 주장하며 줄고소
섭취 햄버거 남아있지 않아 입증 실패
패티 납품사 맥키코리아 수사도 난항
맥도날드 불기소 "제도 개선 건의할 것"

7개월 간 이어져 온 검찰의 ‘햄버거병’ 수사가 맥도날드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13일 종결됐다. 맥도날드 불고기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증상을 호소한 아이들의 발병과 섭취한 햄버거 사이의 인과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서다.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 박종근)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 맥키코리아 임직원 3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햄버거 남아있지 않아 수사 난항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른바 햄버거병 수사는 시작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7월 “아이들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출혈성 장염에 걸렸다”며 부모들이 맥도날드 한국 지사를 줄줄이 검찰에 고소한 게 발단이었다. 관련된 형사고소 사건만 모두 4건(5명)에 달한다.

특히 첫 피해사례로 알려진 A양(6)의 경우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A양 어머지 최은주(38)씨는 지난해부터 맥도날드 측에 책임을 묻는 피켓시위를 해오고 있다.

초기 검찰 수사는 이들이 섭취한 햄버거에서 HUS 원인균이 공통적으로 검출되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HUS는 통상 O-157 등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된 음식을 섭취했을 때 발병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들을 불러 수차례 회의를 열었다. 당시 아이들을 진단한 의사들의 의견도 들었다.

하지만 당시 아이들이 먹었던 햄버거 패티가 남아있지 않아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이 햄버거를 섭취한 매장에 현장 조사도 나갔지만, 위생상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는 시간이 많이 지나 시행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

발병 전후 아이들이 섭취했던 음식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주장 아이들 중 일부가 HUS 집단 발병지인 일본 오키나와를 여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 패티 납품사도 수사했지만…법원 "피해 사례 없어"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던 수사는 3개월째 전환점을 맞는 듯했다. 검찰이 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하는 맥키코리아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맥키코리아를 압수수색한 뒤 이 업체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맥도날드에 납품하던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0-157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약 100만개 분량의 패티를 무리하게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햄버거병 피해 아동들이 먹은 패티는 '돼지고기' 원료였지만, 한 공장라인에서 생산하는 만큼 접촉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대장균 검출 관련 법규가 뚜렷하지 않은 면이 있고, 본건 판매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맥키코리아가 당시 장부까지 조작해 오염 패티를 납품한 점, 직원들이 짜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 등을 추가로 수사해 나갔다. 맥키코리아가 맥도날드를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해를 넘겨서까지 반복되던 검찰의 영장 청구, 재청구는 법원의 2번에 걸친 영장 기각으로 끝이 났다. 검찰은 맥키코리아의 오염 패티 납품을 맥도날드가 가담하거나 알고 묵인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이 역시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 檢 “맥도날드, 판매 이득 취하면서 안전은…”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오염된 패티가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된 데 대해 맥도날드의 책임도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맥도날드는 판매로 인한 이득은 취하면서, 판매로 인한 식품안전과 관련된 책임은 납품업체에 부담하게 하는 ‘위험의 외주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상의 아쉬움과 함께 제도상의 아쉬움도 토로했다. “맥키코리아가 순쇠고기 패티는 검사 의무가 없다는 등의 제도상 허점을 악용해 제대로 된 검사 없이 패티를 납품했다”며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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