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금 10억 비트코인으로 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조아현 기자 2018. 2. 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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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넘겨받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다시 비트코인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고물품 거래까지 범행수법으로 활용하는 등 서민생활 전반에 걸쳐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다"며 "설을 앞두고 현금 유통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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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대포통장으로 넘겨받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다시 비트코인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임자 A씨(29)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상담원 등 3명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해 2월부터 5월까지 검찰과 경찰 또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씨(36)등 520명으로부터 10억 3793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칭다오시와 다롄시 등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중국과 국내에서 상담원을 모집한 뒤 각종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조직인 이른바 '오더집'을 만들었다.

또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조직인 이른바 '장집'을 구성하고 대포통장을 통해 넘겨받은 범죄 피해금을 비트코인으로 세탁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대출사기,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기, 조건만남, 몸캠피싱 등 다양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몸캠피싱은 랜덤채팅으로 피해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 범행이다.

경찰은 특히 제1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이 범행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고물품 거래까지 범행수법으로 활용하는 등 서민생활 전반에 걸쳐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다"며 "설을 앞두고 현금 유통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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