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햄버거병' 원인 맥도날드 햄버거라고 보기 어렵다"

2018. 2. 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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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가 심각한 발병을 일으켰다는 이른바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가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한국 맥도날드 햄버거의 조리과정, 패티 등 재료의 제조 및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했지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 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해 한국 맥도날드 등에 대한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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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과정, 유통 전반 수사했지만"
충분한 증거 부족 불기소 처분"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 임직원 3명 기소
병원성 미생물 오염우려 알고도 납품

[한겨레]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세 여아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ㆍ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며 햄버거 공포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맥도날드 매장이 저녁식사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가 심각한 발병을 일으켰다는 이른바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가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한국 맥도날드 햄버거의 조리과정, 패티 등 재료의 제조 및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했지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 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해 한국 맥도날드 등에 대한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ㄱ(4)양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한 지 7개월여 만이다. ㄱ양 가족은 그 전까지 건강했던 ㄱ양이 2016년 9월25일 덜 익은 돼지고기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복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상태가 심각해져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피해자가 섭취한 햄버거가 설익었거나 피해자들의 발병 원인이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햄버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려고 했으나 당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같은 일자에 제조된 햄버거 패티 시료 등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한국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인 ㄱ사가 병원성 미생물(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6월까지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약 5억원 상당의 쇠고기 패티 등을 회수·폐기 조치하지 않고,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154억원 상당의 쇠고기 패티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속한 ㄱ사는 글로벌 육가공업체가 지분 80%를 보유한 회사로 한국 맥도날드가 사용하는 패티 전량을 공급해 왔다. 검찰은 “한국 맥도날드가 ㄱ사의 쇠고기 패티 문제를 알고도 패티를 납품받았는지를 뒷받침할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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