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맥도날드, 햄버거병 의혹 책임없다" 불기소 처분

'햄버거병 어린이' 고소로 지난해 7월 수사 착수
돼지고기 패티 오염 및 설익었을 가능성 확인 못해
"패티시료 남지 않고 역학조사도 없어" 혐의입증 증거 부족
檢, 오염된 쇠고기 패티 대량납품한 업체 임직원 불구속 기소
  • 등록 2018-02-13 오후 2:30:00

    수정 2018-02-13 오후 3:05:49

맥도날드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기간 동안 운영하는 강릉 동계올림픽 파크 매장. (사진=맥도날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맥도날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냈다. 당초 조사 자체가 쉽지 않았던 데다 적기마저 놓쳐 이번 의혹과 관련된 맥도날드의 명백한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당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HUS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병이다. 지난 1982년 미국에서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은 사람들에게서 집단 발병해 햄버거병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7월 최모(37·여)씨가 ‘2016년 9월 자신의 아이(4세)가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 장애를 겪고 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내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비슷한 사유로 다른 세 가족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100여일 만인 지난해 10월 18일 한국맥도날드 서울사무소와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 M사, 유통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올해 1월까지 피고소인과 고소인 등 조사를 벌였고 의학·식품학·미생물학 분야 교수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과 몇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검찰은 그 결과 피해자들의 상해가 맥도날드 햄버거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맥도날드에 납품된 쇠고기 패티에서 병원성 미생물 오염 가능성을 확인됐지만 피해자들이 먹은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위생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맥도날드 돼지고기 패티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 관련 검사가 없었으며 같은 일자에 제조된 햄버거 패티 시료 등도 남아 있지 않았다.

검찰은 또 매장 직원의 업무미숙과 그릴 오작동 등으로 패티가 일부 설익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같은 일자에 조리된 햄버거 패티 시료 등이 남지 않아 실제 피해자들이 먹은 돼지고기 패티가 설익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먹은 햄버거가 설익었거나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사실 △피해자들의 발병 원인이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햄버거란 사실 등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당시 맥도날드 돼지고기 패티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추후에 실시한 유사한 역학조사도 기간 경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축산물관리법 위반)를 받는 M사 임직원 3명을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시가 4억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장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인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시가 15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M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청인 맥도날드가 가담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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