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햄버거병 의혹' 한국맥도날드 불기소.."증거 불충분"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 2.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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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병원성미생물 우려 햄버거 패티 220만kg 유통..협력업체 임직원 3명만 재판에
한국 맥도날드 납품업체 임직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햄버거병' 발병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병원성 미생물인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가공육(패티) 220만Kg가 한국맥도날드 매장으로 유통됐다는 사실은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13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국맥도날드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맥도날드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피해자가 섭취한 햄버거가 설익었거나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사실 △피해자들의 발병 원인이 그 햄버거에 의한 것임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당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후 유사한 역학조사를 했으나 기간이 지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고 감염 후 잠복기가 약 1~9일로 다양해 피해자들이 햄버거를 섭취한 직후 설사·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햄버거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됐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국맥도날드가 납품받은 쇠고기 패티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쇠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아예 병원성 미생물 관련 검사를 한 내역이 없고, 같은 일자에 제조된 햄버거 패티 등이 남아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섭취한 돼지고기 패티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그릴의 오작동 등으로 패티가 일부 설익어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피해 발생일자에 조리된 햄버거 패티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이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2016년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네 살 어린이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에 걸려 신장 기능을 상실했다. 소와 돼지의 위나 대변에서 주로 발견되는 O-157균이 원인이었다 이 어린이의 어머니 등 4명은 설익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인 햄버거를 판매해 이를 섭취한 피해자 5명에게 신장장애 2급 등 상해를 입게 했다며 한국맥도날드를 지난해 7월 식품위생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맥도날드를 수사하던 중 협력업체 A사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대량의 쇠고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공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회사 이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사 임직원들은 2016년 O157 키트검사 결과 4회에 걸쳐 '양성' 판정을 받거나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를 회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한국맥도날드에 그대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가독소 유전자란 장출혈성대장균의 특이적인 유전자다.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되는 경우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다는 뜻이어서 배양검사 등 추가 검사를 통해 오염 여부를 확인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016년 6월 외부 검사기관으로부터 쇠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자, 외부 검사를 앞으로 받지 않는 대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자체 검사를 한 후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은 쇠고기 패티만을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하기로 했다. 이 회사 임직원들은 그러나 그 이후 11회에 걸쳐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됐음에도 이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그대로 납품했다.

이후 이들은 시가독소 유전자가 여러 차례 검출되자 검사기계를 아예 다른 종류로 교체하고 검사 기준도 국내법보다 완화시켜 7종의 장출혈성대장균만을 병원성미생물로 판정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은 67회에 걸쳐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납품된 패티에 대해 병원성 미생물 오염을 검사하는 자체 절차가 없었다. 이렇게 유통된 패티는 220만kg(시가 159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패티 제조를 위해 해동시켜놓은 원료육을 다시 냉동해 보관한 후 이를 다시 해동해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가 A사의 쇠고기 패티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됐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패티를 납품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A사 임직원들은 단독 범행임을 끝까지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맥도날드는 15일부터 버거 등 27종 제품의 가격을 최대 4% 인상키로 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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