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회적참사 특조위원에 황전원 전 위원 임명 안돼"

2018. 2. 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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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은 13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으로 황전원 1기 세월호 특조위원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이날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 전 위원은 특조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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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등과 함께 기자회견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한 13인 형사고발에 대한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은 13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으로 황전원 1기 세월호 특조위원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이날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 전 위원은 특조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 전 위원 등 당시 여권 추천 특조위원들은 2015년 해양수산부 장·차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특조위를 흔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황 전 위원을 또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으로 추천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는 것은 검찰이 제때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피고발인들을 모두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전 특조위 위원 등 1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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