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료' 원본까지 파기하려 한 수자원공사
[경향신문] ㆍ‘대외비’ 대통령 보고서 포함…필수 심의 절차 무시한 채 5차례 걸쳐 무단 반출·파기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료 중 원본 기록물까지 불법 파기하려다 적발됐다. ‘대외비’로 분류된 대통령 지시사항이 담긴 보고서도 파기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의 기록물 파기 의혹과 관련해 현장점검한 결과, 수자원공사가 일부 원본 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하려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수자원공사가 기록물을 폐기업체를 통해 파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국가기록원이 확보한 문건 407건 중 302건은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원본 기록물이었다. 수자원공사는 파기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도 무시한 채 파기하려 했다. 또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서 보내온 기록물도 파기 대상이었다.
수기결재는 없었으나 ‘경인 아라뱃길 사업 국고 보조 필요성’을 언급한 보고서에는 ‘남측 제방도로를 왕복 4차로가 아닌 2차로로 추진하고 유료도로는 안됨. 시민들이 자전거도 타고 산책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함’이란 내용의 ‘VIP(대통령) 지시사항’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 맨 상단에는 ‘대외 주의’라고 표기돼 있었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담긴 보고서에서 5247억원의 국고 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국고 지원을 전제해도 1조원 이상 손실 발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수자원공사가 주요 기록물을 부실하게 관리한다고 보고를 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보고 당일인 지난달 9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록물을 무단 반출·파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16t 분량의 기록물이 폐기목록 작성과 심의 절차 없이 파기됐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4대강 관련 자료는 주요 정책 결정 등 민감한 사항이 아닌 업무 연락자료가 대부분”이라며 “의도적·조직적 무단 파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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