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3% "직장서 괴롭힘 경험"

파이낸셜뉴스 2018. 2. 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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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이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및 대응 경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이 73.3%였다.

대처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처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43.8%), '대처했다가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29.3%)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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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태조사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및 대응 경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이 73.3%였다. 46.5%는 '월 1회 이상' 25.2%는 '주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한다는 응답자도 12%에 달했다.

괴롭힘을 당한 적 있는 응답자의 60.3%는 '특별히 대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가해자에게 문제 제기'는 26.4%, '공식적 조치 요청'은 12.0%에 그쳤다. 대처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처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43.8%), '대처했다가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29.3%) 등을 꼽았다. 직장 내 고충처리를 요청할 창구가 없다는 응답도 12.2%로 집계됐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도 이후 가해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응답은 53.9%나 됐다. 개인적으로 사과했다는 응답은 39.3%였으며 '공식 사과'는 8.9%, '징계 및 부서 또는 근무지 이동'은 8.4%에 불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상급자가 42.0%로 가장 많았고 임원이나 경영진도 35.6%를 차지했다. 이어 '동료 직원'(15.7%),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10.1%) 등 순이었으며, '특별히 누구라고 말하기 어렵다'(18.0%)는 응답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는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우(43.9%)가 가장 많았고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유독 힘들고 과도한 업무를 주는 경우(37.6%),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37.1%)도 다수였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해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하는 경우(36.7%), 업무와 관련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거는 경우(36.6%),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데도 도저히 시간 내 끝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일을 요구하는 경우(35.0%) 등도 있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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