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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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붓자식에게 바퀴벌레를 먹이고, 한겨울에 반팔 차림으로 거리에서 눈을 맞게 한 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 동안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B씨와 재혼한 뒤 의붓자식 2명을 6년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세에 불과했던 C군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바퀴벌레를 잡아 입안에 넣고 강제로 먹게 했다.


A씨는 자신의 친자식 육아까지 의붓자식들에게 전가했다. 2014년 겨울에는 자신의 친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30분 동안 야외에서 반팔·반바지 차림으로 세워 놓았다.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10세·9세였다.

재판부는 "부모의 세심하고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강력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피해 아동들의 의견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아동들은 생계를 책임지는 계부가 구속될 경우 이부동생들과 자신들을 돌보며 어려움에 처할 친모를 생각, 계부의 중형을 바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