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사업 기록물 무단 파기 의혹은 사실"

김봉수 2018. 2.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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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제기된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4대강 사업 등 주요 기록물 원본 무단 파기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 당시 현장을 봉인한 후 조사한 결과 수공 측이 보존·관리 대상인 일부 원본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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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12일 오전 현장 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달 18일 제기된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4대강 사업 등 주요 기록물 원본 무단 파기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 당시 현장을 봉인한 후 조사한 결과 수공 측이 보존·관리 대상인 일부 원본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이 수공이 4대강 관련 주요 서류 등 기록물을 폐기 업체로 반출해 없애려 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파문이 일었었다. 수공 측은 "보존 대상이 아니라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로 사무실에 쌓여 있던 자료"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록원은 현장에 나가 폐기 중지 및 봉인 등 조치를 취한 후 조사한 결과 원본으로 추정되는 407건의 기록물을 발견했다. 이 중 302건은 원본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 관리 대상이었다. 수공 측이 개인 피시(PC)에 파일을 보관하는 등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평가·심의 절차도 없이 파기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세부적으로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메모 보고',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방침 결정' 등의 문서였다. 4대강 관련 주요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 '4대강 생태하천조성사업 우선 시행방 안 검토 요청', 수기결재를 받은 '업무 연락', '문비(수문) 수치 해석 검증을 위한 워크샵 '자문서', '자문서' 원본과 함께 당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송부한 기록물 등이 무단 파기될 위기였다. '대외주의'가 표시된 '보고서'('VIP지시사항' 포함), 표지에 'Vice 보고용'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보아 경영진에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도 포함돼 있었다.

한편 수공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기관들에 대한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서 무단 파기 실태가 보고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요 기록물 무단 반출ㆍ파기를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9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록물을 무단 반출해 파기했다. 특히 1차~4차에 걸쳐 16톤 분량의 기록물 등을 폐기 목록, 심의 절차 없이 없애버렸다.

기록원은 수공 측에 기록물 관리 권고 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국토교통부ㆍ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공 측의 기록물 파기 관련 확인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소연 기록원장은 "대규모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록물은 생산과 동시에 등록관리 해야 하나"며 "기록물 폐기는 기록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기록관리 기본 원칙이 모든 공공기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자문상담(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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