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바른정당 가담' 해당행위 김현아 중징계 해제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은 12일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한국당 소속으로 사실상 바른정당 활동을 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해제를 의결했다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총회 참석 등 당무 참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회의에선 김태흠 최고위원이 김 의원 징계 해제에 강력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김 의원의) 해당행위가 엄중했고 비례대표 제도를 희화화한 분”이라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원들 의견을 청취하면서 김 최고위원이 반대 의견을, 이재영 최고위원이 보류 의견을 표했다”면서 “홍 대표는 ‘김 최고위원의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오늘 최고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해 통과하자’고 한 뒤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바른정당 창당에 적극 참여했다. 김 의원은 자진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당시 한국당에 출당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징계 해제 조치엔 바른정당 활동을 함께 했던 김성태 원내대표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진정성에서 비롯된 정치 행보가 당에서는 돌출 행동으로 비쳐 많이 당황스러웠고 속상했다”며 “제가 가고자 했던 길이 올바르다고 해도 당과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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