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최순실 1심 선고, 사실상 朴 선고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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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선고된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다면 결국 공범인 박 전 대통령도 법망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당초 국정농단 주범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의 판결을 함께 선고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로 재판에 차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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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422일 만에... ‘국정농단’ 첫 법원 판단
-‘최순실-박근혜-안종범’ 공모구조 인정될지 주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선고된다. 두 사람의 재판 결과는 이르면 내달 선고될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판결을 엿볼 ‘예고편’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최 씨와 안 전 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2016년 12월 19일 첫 재판이 열린지 422일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첫 판단을 내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요청에 따라 안 전 수석을 시켜 기업을 압박했다’는 검찰 논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결정된다. 검찰은 그간 재판에서 세 사람의 공모를 주장하며 이 사건을 ‘비선실세와 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은 각각 ‘최 씨에게 엮인 것’, ‘고영태 씨의 기획설’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다면 결국 공범인 박 전 대통령도 법망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 총 15개 혐의의 공범으로 묶여있다. 직권남용이나 뇌물죄는 본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범죄이지만, 이 사건에서 범행의 수혜자는 민간인인 최 씨다. 결국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가 입증돼야 범행이 성립하는 구조다.
최 씨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거리다.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명마(名馬) 세 마리값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보고 36억여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 뇌물액 72억 9427만 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액수다.
또 다른 쟁점은 이 부회장이 최 씨와 재단에 거액을 지원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의 1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 현안과 관련해 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만일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최 씨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과 영재센터 후원금은 모두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뇌물혐의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최 씨는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가 형량을 절반으로 깎아줄 수는 있지만, 최 씨가 혐의를 거듭 부인해 감경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최 씨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는다. 신 회장은 시내 면세점 재승인과 호텔롯데 상장을 바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K스포츠재단 추가출연금 70억 원을 뇌물로 바친 혐의를 받았다.
지난 422일 간의 재판에서는 기업 총수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포함해 102명의 증인이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태를 법정에서 증언했다. 법원은 당초 국정농단 주범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의 판결을 함께 선고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로 재판에 차질이 생겼다. 재판부는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판결부터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최 씨는 이미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 시키고 학사특혜를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최 씨의 최종 형량은 ‘학사비리’ 재판과 ‘국정농단’ 재판의 선고 결과를 모두 더해 결정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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