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전 대통령이 기 치료, 주사에 쓴 돈은 대북공작금"
백민경 2018. 2. 12. 07:02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수사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74·구속 기소), 이병기(71·구속 기소), 이병호(78·불구속 기소) 등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받은 특활비의 본래 용도가 대북공작금이란 사실을 파악했다고 동아일보가 12일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북공작금이란 대북 인적 정부 구축 및 관리 등 대북 활동을 위해 쓰는 돈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드는 경비로 현행법상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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