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전 대통령이 기 치료, 주사에 쓴 돈은 대북공작금"

백민경 2018. 2. 1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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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검찰수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은 본래 용도가 대북공작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선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등을 기(氣) 치료나 주사요법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수사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74·구속 기소), 이병기(71·구속 기소), 이병호(78·불구속 기소) 등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받은 특활비의 본래 용도가 대북공작금이란 사실을 파악했다고 동아일보가 12일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북공작금이란 대북 인적 정부 구축 및 관리 등 대북 활동을 위해 쓰는 돈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드는 경비로 현행법상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고리 3인방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측근인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2·구속 기소),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2·구속 기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9·구속 기소) 등과 공모해 건네받은 특활비를 차명폰 구매, 삼성동 사저 관리비, 운동치료와 주사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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