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자식에게 바퀴벌레 먹인 계부..집행유예 선고
이지원 2018. 2. 11. 20:45
서울 서부지법은 의붓자식을 수년간 학대한 계부 4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의붓자식들이 자신의 친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멍이 들도록 때리거나 집 청소를 하지 않았다며 입안에 바퀴벌레를 넣고 강제로 삼키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구속되면 아내가 홀로 자식들을 돌봐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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