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 자신과 결혼한 B씨의 자녀 2명을 수년 동안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의붓자식들에게 친자식의 육아를 맡기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 2014년 겨울에는 당시 9살과 10살이었던 의붓자식들이 자신의 친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소매·반바지 차림으로 건물 밖에서 30분 동안 눈을 맞으며 서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당시 12살이던 의붓자식의 입안에 바퀴벌레를 넣고 강제로 삼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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