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자식에게 바퀴벌레 먹인 비정한 계부

입력 2018-02-11 20:07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자신과 결혼한 B씨의 자녀 2명을 수년 동안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의붓자식들에게 친자식의 육아를 맡기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 2014년 겨울에는 당시 9살과 10살이었던 의붓자식들이 자신의 친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소매·반바지 차림으로 건물 밖에서 30분 동안 눈을 맞으며 서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당시 12살이던 의붓자식의 입안에 바퀴벌레를 넣고 강제로 삼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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