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자식에 바퀴벌레 먹인 '비정한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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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자식들을 수년간 학대하고 바퀴벌레를 강제로 먹인 비정한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자신과 결혼한 B씨의 자녀 2명을 수년 동안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의붓자식들에게 친자식의 육아를 맡기고는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멍이 들도록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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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자식들을 수년간 학대하고 바퀴벌레를 강제로 먹인 비정한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자신과 결혼한 B씨의 자녀 2명을 수년 동안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의붓자식들에게 친자식의 육아를 맡기고는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멍이 들도록 때렸다. 2014년 겨울에는 당시 9살과 10살이던 의붓자식들이 자신의 친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반소매·반바지 차림으로 건물 밖에서 30분 동안 눈을 맞으며 서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의붓자식의 입에 바퀴벌레를 넣고 강제로 삼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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