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내연남 흉기로 찌른 40대 골프선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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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골프선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골프선수 A(40)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내의 내연남 B(43)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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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골프선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골프선수 A(40)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내의 내연남 B(43)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내의 내연남 B(42)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4∼6월 내연녀인 A씨의 아내에게 수차례 전화해 "남편에게 우리 사이를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의 상처도 크다"면서도 "B씨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 나는 등 그동안 누려온 많은 것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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