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도 못해" 12살 아이에 바퀴벌레 먹인 '계부'

태원준 기자 2018. 2. 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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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재혼 후 의붓자녀 2명을 6년여 동안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계부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재혼한 아내 B씨의 자녀 2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맞벌이를 했던 A씨는 자신의 친자식 육아를 어린 의붓자식들에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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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재혼 후 의붓자녀 2명을 6년여 동안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계부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재혼한 아내 B씨의 자녀 2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얼굴과 엉덩이, 배 등을 손발과 나무막대기로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맞벌이를 했던 A씨는 자신의 친자식 육아를 어린 의붓자식들에게 부담시켰다. 2014년 겨울에는 당시 10세, 9세였던 의붓자식들이 자기 친아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팔·반바지 차림에 30분 동안 야외에서 눈을 맞으며 서 있도록 했다.

지난해 4월에는 당시 12세인 의붓자식이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바퀴벌레를 잡아 입안에 넣고 강제로 삼키게 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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