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만난 여성 성폭행·못내리게 차량 질주 50대 집행유예

2018. 2. 10. 0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하고 내려달라는 요구에도 차를 질주시켜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2월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시던 30대 여성 B씨가 취하자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하고 내려달라는 요구에도 차를 질주시켜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준강간·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시던 30대 여성 B씨가 취하자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성폭행에 놀란 B 씨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며 "내리겠다, 차를 세우라"며 문을 열자 A 씨는 시속 44㎞ 속도로 174m가량 질주했다.

이 때문에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B 씨가 땅바닥에 부딪혀 무릎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감금하고 차에서 탈출하는 피해자를 다치게 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벌금형을 넘어선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wink@yna.co.kr

☞ "아베 총리, 문 대통령에 서울·부산 소녀상 철거 요청"
☞ [올림픽] 머리 감독의 역발상, 단일팀을 하나로 묶었다
☞ 또 웃통 벗은 통가 근육맨 "이건 추위도 아니다"
☞ '고현정 사태' 무엇이 진실?…180도 바뀐 댓글 양상
☞ 클래스가 다른 '백두혈통' 경호…北경호원들 밀착수행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