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만난 여성 성폭행·못내리게 차량 질주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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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하고 내려달라는 요구에도 차를 질주시켜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2월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시던 30대 여성 B씨가 취하자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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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하고 내려달라는 요구에도 차를 질주시켜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준강간·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시던 30대 여성 B씨가 취하자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성폭행에 놀란 B 씨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며 "내리겠다, 차를 세우라"며 문을 열자 A 씨는 시속 44㎞ 속도로 174m가량 질주했다.
이 때문에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B 씨가 땅바닥에 부딪혀 무릎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감금하고 차에서 탈출하는 피해자를 다치게 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벌금형을 넘어선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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