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소송비 대납' 무렵엔..이건희 회장 '원포인트 사면'

김선미 2018. 2. 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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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같은 해 이뤄진 이건희 회장의 특별 사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송비 대납과 사면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당시 사면 과정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09년 8월, 대법원에서 편법 증여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4개월 뒤인 12월 31일 이명박 정부는 이 회장을 특별사면했습니다.

이 회장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원 포인트' 사면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평창 올림픽 유치라는 '국익'을 내세웠습니다.

사면 이틀 전에 열린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회장이 IOC 위원 자격을 잃으면 올림픽 유치를 위한 힘이 약해질 수 있다거나 경제 전쟁을 하는데 장수의 발목을 묶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면을 전후해 미국의 다스 소송이 본격화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가 선임됐고,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이 이뤄진 뒤 2009년 말 이 회장이 사면됐기 때문입니다.

다스는 2011년 김경준씨의 스위스 계좌에서 결국 140억원을 회수했습니다.

모두 이 전 대통령의 현직 때 진행된 일들입니다.

검찰은 당시 사면 과정에서 소송비 대납이 영향을 미쳤는 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면위원이었던 한 법조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면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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