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자격 놓고 몸싸움 한 대형교회 소속 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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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대형교회 예배당에서 담임목사 자격을 두고 다투던 중 상대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단독 윤양지 판사는 상해 및 예배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형교회 소속 목사 A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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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의 한 대형교회 예배당에서 담임목사 자격을 두고 다투던 중 상대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단독 윤양지 판사는 상해 및 예배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형교회 소속 목사 A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6월 인천 부평구 모 교회 예배당에서 다른 목사 B씨의 예배를 방해하고 폭행해 2∼3주간의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사는 교회 사택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집 안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교회 소속 목사였다. 하지만 지난해 4월 A씨가 이 교회 강릉예배당에서 부평예배당 담임 목사로 인사발령을 받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교회로부터 타 예배당 전출을 명령받은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과 남아 버틴 것이다.
이들은 매주 같은 예배당 1층과 2층에서 각기 자신들을 따르는 신도들과 예배를 봤다. 그러던 중 B씨가 상의 없이 A씨의 예배구역에서 예배를 하자 A씨는 B씨의 옷깃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두 목사는 서로 자신의 해당 예배당의 담임목사라며 신도들과 함께 서로 잦은 실랑이를 벌였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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