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문재인 후보 비방 허위 글' 벌금형

유환구 2018. 2. 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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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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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무겁지만 대선 영향 미미"

1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작년 11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기초 지방단체장인 피고인이 카카오톡에서 다수 상대에게 특정 정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선거 투명성 공정성 훼손 행위, 사회적 평가 저하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유사한 글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에 전송한 메시지는 1개에 불과하다”며 벌금형으로 정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날 경찰이 신 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은 추가 보완 수사를 지시하고, 기각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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