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허위비방' 신연희, 구청장직 상실형..벌금 80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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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강남구청장에게 구청장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문 대통령 측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신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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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1조원 비자금' 내용 카톡 메시지 전송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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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신 구청장은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신 구청장이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여론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하고 문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게 했다”며 “신 구청장의 사회적 영향력과 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화 상대가 신 구청장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로서 카톡 메시지로 인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호감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이 19대 대선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며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후 신 구청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신 구청장은 탄핵 정국이 펼쳐진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방 메시지를 카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는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박지원과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을 공급한다’·‘노무현정부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다’·‘NLL 포 기발언을 했다’ 등이었다.
문 대통령 측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신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했다.
신 구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비방 카톡을 전송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중심에 문재인이 앞장섰으니까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에서도 “하루 수천 건의 카카오톡이 들어오는 것 중 몇 건을 전달한 내용”이라며 “제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재판을 받게 돼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라이벌 제거를 위해 벌인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산주의자’ 지칭에 대해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시일 뿐 사실 적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산당) 당원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모두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는 황당 주장을 펴기도 했다.
검찰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침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경찰은 8일 신 구청장에 대해 구청 자금 9300만원을 유용하고 구청 위탁 요양병원에 여동생 남편인 박모씨 취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구청장은 이에 대해 “정치적 여론몰이”라며 반발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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