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으니 외부활동 안 돼"..인권위, 인격권·신체자유 침해

박동해 기자 2018. 2. 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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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외부활동 참여를 제한한 장애인거주시설의 행동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부활동을 희망하는 거주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제외하고 남성 거주인을 여성 생활교사가 목욕시키는 등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의 A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에게 관행 개선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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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맞은 장애인에 '생일빵'이라며 뺨 때리기도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외부활동 참여를 제한한 장애인거주시설의 행동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부활동을 희망하는 거주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제외하고 남성 거주인을 여성 생활교사가 목욕시키는 등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의 A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에게 관행 개선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앞서 A시설에서 생활하던 B씨는 외부 활동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자신의 목욕을 여성 생활교사가 돕게 했으며 생일날에 일명 '생일빵'이라며 뺨을 맞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시설 측은 "거주인과 생활교사의 성비를 맞출 수 없었고, 전동휠체어를 차량에 실으면 다른 거주인 3~4명이 이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활동 보조 인력확보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시설은 "생일빵의 경우도 B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장난으로 얼굴을 살짝 건드린 것"이라며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B씨의 인격을 무시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외부프로그램 참여 배제는 같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다른 거주인의 참여 횟수 등을 볼 때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등 행사로부터 배제하면 안 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B씨의 외부활동 참여 건수는 총 4건으로 같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다른 거주자 2명이 16회, 12회인 점과 크게 차이가 났다.

이어 인권위는 남성인 B씨의 목욕을 여성 생활교사가 도운 것과, 생일빵 문제에 대해서도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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