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청장 "서지현 검사 동의 받아 짐 빼" 보복조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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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이 검찰 내 성폭력을 고발한 서지현 검사의 방을 정리해 '보복조치' 논란이 일자, 노정환 통영지청장이 "서 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노 지청장은 8일 본보 통화에서 "인사 배치 전에 서 검사와 협의했다"며 "서 검사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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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 측 “일방적으로 통보받아”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검찰 내 성폭력을 고발한 서지현 검사의 방을 정리해 ‘보복조치’ 논란이 일자, 노정환 통영지청장이 “서 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반면, 서 검사 측은 “일방적인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노 지청장은 8일 본보 통화에서 “인사 배치 전에 서 검사와 협의했다”며 “서 검사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이후 2차 피해 등을 호소하며 지난달 29일부터 두 달 간 병가를 낸 상태다.
앞서 MBC뉴스는 “5일자로 통영지청이 병가 중인 서 검사를 검사 배치표에서 삭제하고 사무실도 없앴다”며 “서 검사 짐은 정리해 관사에 가져다 놨고 서 검사와 일하던 직원들도 이동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노 지청장은 “(서 검사가 맡고 있던) 사건들 중에는 마약, 강력, 성폭력 사건 같은 중요 사안들도 있어 재배당 해야 했다”며 “짐도 서 검사의 동의를 받고 치운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노 지청장은 서 검사실 소속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직원 2명 중 1명은 본인 희망에 따라 정기 인사에 다른 지청에 발령이 났고 다른 1명은 서 검사의 후임 검사 소속으로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노 지청장은 그러면서 ‘보복조치’ 보도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노 지청장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취재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했는데도 다르게 보도가 나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 검사 측은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서 검사의 법률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는 통화에서 “서 검사에게 확인한 바로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 아니다라는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처지”라며 “그 이상 설명하기 어려우니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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