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직 상실..'회계누락' 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종합)

2018. 2. 8.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송기석(55·광주 서구갑) 의원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자발송·여론조사 비용 회계보고 누락..선거법 따라 송 의원 당선무효
송기석 의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송기석(55·광주 서구갑) 의원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씨는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천만원 등 총 2천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선거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데도 탈법적으로 지출하고 회계보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 감독 폭행 고현정, 결국 SBS '리턴' 중도 하차
☞ "동생도 아빠한테 또"…8년 만에 성추행 신고한 20대
☞ '링 걸' '레이싱 걸'…그 여인은 왜 거기에 서 있나
☞ '선의의 경쟁' 펼치며 평창 금메달 노리는 라이벌들
☞ 붉은 코트에 털모자…北단원 복장 전부 같았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