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확정' 민평당 박준영 의원직 상실..6월 재선거

윤진희 기자 2018. 2. 8.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온 박준영(71) 민주평화당 의원이 끝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박 의원 본인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아 박씨의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징역 2년6월·추징금 3억1700만원' 원심 확정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온 박준영(71) 민주평화당 의원이 끝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민주평화당 창당 사흘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11월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2)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의원은 또 20대 총선 당시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던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공천 헌금 혐의와 불법 선거운동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대 총선 당시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박모씨(57)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565만원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해당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이 박씨에게 확정한 형은 박 의원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박 의원 본인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아 박씨의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jurist@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