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 의원직 상실..6월 재선거

윤진희 기자 2018. 2. 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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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송기석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지난 20대 총선 당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임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회계 관련 조항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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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에 따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뉴스1DB)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송기석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지난 20대 총선 당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임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회계 관련 조항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임씨는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등에게 수당을 제공하고,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은 오는 6월 재·보궐선거 때 치러진다.

j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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