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담보 5억 사기' 박효신 前 소속사 대표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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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씨로부터 받을 채권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으로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드라마 제작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씨는 연예 사업에 진출하려 하는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없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5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손실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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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모(47)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의 징역 2년보다는 감형됐다. 재판부는 “나씨는 연예 사업에 진출하려 하는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없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5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손실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감형 이유로는 “나씨가 악의적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려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과거 박씨가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했던 나씨는 2013년 10월 이모씨에게 “박효신으로부터 받을 채권 15억원이 있다. 이 중 12억원 상당을 담보로 양도해주겠다”며 총 5억원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해당 채권 일부를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는 등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씨는 “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한다. 5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확정수익 2억원을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드라마가 제작되지 않아 투자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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