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진단 결과 건물주만 안다?..위험시설물 정보 비공개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법·제도적 미비로 인해 재난 발생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 정보 미공개..국민 알권리·생명권 보장 외면
충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내용 공개" 정부에 제안
|
|
문제는 소규모 시설물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다 안전 점검결과 공개여부가 시설물 소유주 자율이라는 점이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1·2·3종 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하지만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1, 2종은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등으로 2017년말 기준 1종 9338개, 2종 7만8708개다. 건축물만 보면 1종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고 2종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다.
3종은 1·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로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의 우려가 있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시설물이다.
김영범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국민 공개규정을 마련해 지자체나 시설 자체 홈페이지에 재난안전 정보를 공개하고, 시설물 안전정보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안전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들이 이를 이용해 요양원,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건물주의 자발적인 사전 안전대책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대진단 결과는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한다는 방침”이라며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는 부분도 법 개정을 추진해서라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벌 저승사자에 굴욕 안긴 이재용 변호인단..역할 분담 다국적군
- 전셋값 올라도 '전세가율' 떨어지는 이유는..'매맷값이 너무 뛰어'
- 현송월, 떡하니 '샤넬 클래식 백'..사치품 금수 대북제재 무색
- 만경봉호 정박 이틀째, 모습 드러낸 현송월..北김여정 배웅 공개
- [세모뉴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카톡인증' 사라진 이유
- 최악의 재해, 모든 것이 멈췄을 때..구글이 한 일
- 동작경찰서는 어떻게 보이스피싱 '체포왕'이 됐나?
- [카드뉴스]함부로 지갑을 열지마..'오늘의 운세'
- 美정부, 암호화폐 전담팀 꾸렸지만..추가규제 필요성엔 '글쎄'
- '이민법 협상' 제자리 걸음..美, 20일만에 '셧다운'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