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수십억 가로챈 일당 1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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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대구 달서구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 583명을 모집해 투자금 명목으로 3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가 130만 원을 내면 자신들의 가상화폐 M코인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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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59)씨를 구속기소 하고 B(68)씨 등 공범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대구 달서구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 583명을 모집해 투자금 명목으로 3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가 130만 원을 내면 자신들의 가상화폐 M코인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후순위 투자금 40%를 선 투자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검찰 관계자는 "물품구매 기능이 있는 카드를 만들어 가상화폐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속였지만 실제 실물거래는 불가능한 가상화폐였다"고 설명했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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