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요구 조선일보 노조 "현장 사기 많이 떨어졌다"

김도연 기자 2018. 2. 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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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노사가 2018년 협상을 개시한 가운데 사측은 노조의 총액 기준 5% 임금 인상안에 대해 "지대 인상 등 수익 악화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작년 인상액은 특별한 것으로 그 정도를 또 올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노동조합(위원장 박준동)은 지난 2일 사측과 만나 △임금 인상 △임금피크제 개선 △상향평가제 등에 대한 노조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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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노사 2018년 협상 시작… 5% 임금인상안 제시에 사측 난색, 유명무실 편집권 보장 제도 관철될까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조선일보 노사가 2018년 협상을 개시한 가운데 사측은 노조의 총액 기준 5% 임금 인상안에 대해 “지대 인상 등 수익 악화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작년 인상액은 특별한 것으로 그 정도를 또 올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노동조합(위원장 박준동)은 지난 2일 사측과 만나 △임금 인상 △임금피크제 개선 △상향평가제 등에 대한 노조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5% 임금 인상안부터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노조는 지난 2일 노보를 통해 “호봉 인상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연 5% 임금 인상은 정상적인 직장인들에겐 최소한의 인상액”이라며 “지난해 3% 인상은 그동안 워낙 임금 인상이 없었고 2016년 인상분 1.5%를 더했기 때문에 적정해보였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어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주장은 일견 일리 있어 보이지만 아무 자원과 대책이 없을 때의 얘기”라며 “사측은 그동안 초호황기에도 어려울 때를 대비하기 위해 성과를 충분히 나누지 않고 비축했다”고 주장했다.

▲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조선일보 사옥.
노조는 “현장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며 “위기일 때 더 풍부하게 보급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법이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타사와 10% 격차 유지는 연말 격려금 받기 전 금액 기준으로 해야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격려의 효과도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편집권 보장 제도인 ‘편집국장 신임투표제 등 상향평가제’와 관련해 회사에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단체협약 6장에는 “편집권은 경영 차원의 부당한 영리적 압력이나 주주의 사적 이익에 의해 침해받지 아니한다. 조합원은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기사를 쓰지 아니하며 회사는 이를 강요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편집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항으로 편집국장 불신임투표 제도를 시행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불신임 건의는 기자직군 4분의 1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하며 3분의 2이상의 찬성 때 할 수 있다. 발의와 통과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다. 결국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이날 사측에 “편집국장 임명 때와 1년마다 신임투표를 시행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며“편집국장 신임투표제 개선을 미루고 우선 부장 팀장을 비롯한 간부들 상향평가제를 실시할 경우엔 실질적인 인사 반영과 평가자 익명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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