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미래당' 당명 사용 못한다..선관위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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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당명으로 결정한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위원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미래의 약칭이 미래당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통합 신당은 '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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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당명으로 결정한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위원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미래의 약칭이 미래당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통합 신당은 '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하여 볼 때,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미 결정된 정당명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창당 또는 합당 등 준비단계에게 정당의 명칭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평화당'의 등록신청도 함께 수리하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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