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세·횡령' 이중근 부영회장 구속.."혐의 상당 소명"(종합)

최은지 기자 2018. 2. 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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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조세포탈·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
임원 2명 영장은 기각..이중근 '금고지기'는 구속
탈세·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탈세·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7일 구속됐다.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원을 받아 챙긴 이 부회장의 비자금 관리인 역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6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측근인 부영그룹 이모 고문과 이모 전무에 대해서도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7일 0시58분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상당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3시 영장심사가 진행된 부영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박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일 이 회장을 비롯한 부영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역외탈세, 횡령, 회사자금 유용, 부당이익을 취한 불법분양 등의 혐의점을 포착하고 이 회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두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4월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해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부영그룹이 캄보디아 신도시 조성사업 등에서 역외탈세를 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이 회장의 친척이 운영하는 계열사 7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해 자료요청을 했으나 이 회장이 지분현황을 차명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회사는 부영 소속회사에서 누락돼 있었는데, 미편입 계열사의 경우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이용될 수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도 포착, 증거자료와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지난 31일 이 회장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11시간 만에 귀가해 이날 재소환됐다. 2018.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 회장은 횡령한 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재판부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를 감안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이 회장이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해 10월 화성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유령회사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계열회사에 친인척을 임원으로 등재해 상여금 및 퇴직금을 받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이 회장측을 협박해 5억원을 뜯어낸 전직 비자금 관리인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건축물에 쓰이는 미술 장식품 가격을 부풀리고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이 회장측을 협박해 5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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