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기록물 유출 논란 박경국 위원장 "나와 무관"

김재광 2018. 2. 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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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박경국(60) 자유한국당 청주청원당협위원장이 이명박(MB) 대통령 기록물 외부 무단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라고 한 것은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생산한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적 소유물로 취급해 본인 소유건물인 영포빌딩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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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2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자유한국당 박경국 청주청원 조직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한국당 충북지사 선거 후보 중 하나다. 2018.01.22. bclee@newsis.com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기록원장 지내
박 위원장 "기록물 이관되지 않았다"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박경국(60) 자유한국당 청주청원당협위원장이 이명박(MB) 대통령 기록물 외부 무단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다수의 대통령 기록물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청계재단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 이 전 대통령과 하금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통령 시절 국가기록원장을 지낸 박 위원장과 박준하 대통령기록관장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달 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에서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검찰에 공문을 보내 압수물 중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 관리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라고 한 것은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생산한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적 소유물로 취급해 본인 소유건물인 영포빌딩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 위원장은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 문서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뒤 기록물이 유출됐다면 문제가 있지만, 전혀 이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로 유출됐다"며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진 자료는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기록물을 꼼꼼하게 확인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했는데, 기록물이 넘어오기 전에 외부로 반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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