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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 인천시 및 경기도 17개시로 확대

환경부,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

올해 배기가스후처리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에 1,600억 투입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지역이 서울에서 인천시 및 경기도 일대 17개시로 확대된다. 정부는 배기가스후처리장치(DPF) 부착 등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올해 1,59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연간 1,314톤의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확대와 운행차(휘발유·경유차)의 검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대상 지역이 올 하반기부터 인천시와 경기도 17개시(수원·고양·성남·부천·안산·안양·시흥·김포·광명·군포·양주·구리·의왕·과천,·남양주·하남·의정부)로 확대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수도권 등록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비수도권 등록 차량은 수도권에서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사업용 차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차량 적발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적발 시 1차 때는 경고, 2차부터는 과태료 20만원이다.



환경부는 또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전년(1,082억원) 대비 515억원(48%) 늘어난 1,597억원(국비·지방비 각각 50%)을 투입한다. 저공해 조치는 조기 폐차를 비롯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액화석유가스 엔진 개조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예산으로 올해 총 13만8,000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로 수송 부문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2%(3만9,005톤)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기여도 23%로 가장 높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미세먼지 1,314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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