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검사 강화

입력 2018.02.06 (12:04) 수정 2018.02.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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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노후 경유차 등 운행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대상 지역을 늘려,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시와 수원, 고양 등 경기도 17개 시로 확대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수도권 등록차량의 경우 지자체의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또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경유차는 정밀검사를 받을 때 오는 7월부터 현행 15%인 매연 기준을 8%로 강화해 적용받는다. 정기검사‧수시점검 때도 매연 기준이 20%에서 10%로 강화된다.
노후 경유차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경우 정해진 요건에 따라 조기폐차나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액화석유가스(LPG) 엔진개조 등 저공해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노후 건설기계를 포함해 올해 모두 13만 8천 대를 저공해화 하기로 하고, 천59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그동안 운행차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 요인의 하나로 지목돼온 배출가스 검사결과 조작과 관련 부품 임의설정을 차단하기 위해 운행차 검사기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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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저감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검사 강화
    • 입력 2018-02-06 12:04:25
    • 수정2018-02-06 13:00:23
    사회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노후 경유차 등 운행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대상 지역을 늘려,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시와 수원, 고양 등 경기도 17개 시로 확대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수도권 등록차량의 경우 지자체의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또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경유차는 정밀검사를 받을 때 오는 7월부터 현행 15%인 매연 기준을 8%로 강화해 적용받는다. 정기검사‧수시점검 때도 매연 기준이 20%에서 10%로 강화된다.
노후 경유차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경우 정해진 요건에 따라 조기폐차나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액화석유가스(LPG) 엔진개조 등 저공해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노후 건설기계를 포함해 올해 모두 13만 8천 대를 저공해화 하기로 하고, 천59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그동안 운행차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 요인의 하나로 지목돼온 배출가스 검사결과 조작과 관련 부품 임의설정을 차단하기 위해 운행차 검사기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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