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청소, 경비원 등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추가로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저소득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판매·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월 보수 190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면 기준에서 초과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개정안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월 평균 20만원, 연 240만원 한도)가 적용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비과세 대상이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월급 190만원이 넘어도 연장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은 일부 완화되고, 신청 및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은 강화됐다.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 노동자수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인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생업에 바쁜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대행 1건당 3000원에서 6000원으로 2배 상향했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기존 30인 미만의 사업장만 해당했지만,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해 경감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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