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여도 감옥은 안 간다"..'재벌불패 공식' 부활?

박영회 2018. 2.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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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에는 오늘(5일) 판결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과거를 포함한 맥락 속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재벌들에게 유죄를 판결하면서도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 일종의 공식 같은 게 그간 관찰이 돼왔었는데요.

오늘 판결도 그런 의심이 든다는 관점입니다.

박영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벌였던 SK그룹 최태원 회장.

286억 원 횡령과 2천8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였던 두산 일가.

1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던 현대차 정몽구 회장.

466억 원 탈세와 1천500억 원대 배임이 유죄로 인정됐던 삼성 이건희 회장.

범죄 종류도 액수도 천차만별이지만, 이상하게도 법원의 판결은 똑같았습니다.

"유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즉 3년의 징역형을 5년간 미룬다.

재벌들은 이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지 않거나, 감옥에 갔다가도 풀려났습니다.

[정몽구/현대차 회장(2007년 집행유예 선고 당시)] "앞으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이 넘으면 내릴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유독 대기업 관련 재판에서는 억지로 3년 이하의 형량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수백억대 횡령으로 다시 기소된 SK 최태원 회장이 2년 반 넘게 감옥에 갇혔고, CJ 이재현 회장도 징역형이 확정되는 등 이제 이 공식이 깨졌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원대 뇌물이 인정된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김남근/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경영권 승계 자체의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든가, 사실관계에서 (법원의) 무리한 판단이 있지 않았나…"

특검은 즉각 상고입장을 밝혀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박영회기자 (nofootbird@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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