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소속사 미스틱, 김연우에 1억3천만원 지급하라"

김나영 2018. 2. 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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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연우가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로부터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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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가수 김연우가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로부터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연우는 2015년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켰다. 그는 다수의 음원을 히트시키며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그는 미스틱 소속 가수였으며, 김연우와 미스틱 사이의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다.

김연우 사진=MBN스타 제공
디오뮤직은 이러한 계약에 따라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한다며, 미지급액 1억 3천만 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MBC와 공동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며 디오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음원 구간을 재녹음해 MBC에 납품하는 등으로 수정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복면가왕’ 음원을 공동 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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