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다 알고 있는데.. '무단결석'이라고?

이부영 2018. 2.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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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야할 대한민국 초등교육③] 학교규칙에 나타난 '출결상황'

[오마이뉴스 이부영 기자]

*학교에 있는 낡은 문화와 교육을 버리고 바꾸어서 새로운 학교문화와 교육으로 바꾸자는 혁신학교정책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 학교 밖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학교 안은 여전히 낡은 과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많다. 하루빨리 바뀌어야할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문화와 교육의 모습을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대한민국의 학교교육을 어떻게 바꾸어가야 할 지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기자 주  

'무단'이 아닌데 왜 '무단 결석'이라고 할까?

'무단'이란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에 연락이나 허락이 없음'이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무단'이란 말이 붙는 말들은 '불법적인', '허락받지 않은', '제멋대로인' 이라는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

'무단 횡단', '무단 침입', '무단 투기', '무단 점유', '무단 채취', '무단 통치', '무단 결근', '무단 이탈', ...

학교에는 '무단 결석'이 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결석의 종류는 질병결석, 무단결석, 기타결석 세 가지다.

제8조(출결상황)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지 제8호의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질병ㆍ무단ㆍ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 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교육부훈령 제195호, 2016.12.27, 일부개정] [별지 제8호] )

▲ 결석의 세 가지 종류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적용하는 결석의 종류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 무단 결석, 기타 결석 세 가지로 구분한다,('2017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8쪽)
ⓒ 이부영
국어사전에 '무단결석'의 뜻으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무단 결석' 역시 '무단'이란 말이 붙은 다른 말들처럼 좋지 않은 말이다. '무단 결석'하면 느낌이 좋지 않다.

1.사전에 아무 허락이나 연락 없이 결석함
2.사전에 아무 허락이나 연락 없이 배우러 다니는 곳에 출석하지 않다.

멀쩡한 아이들을 불법자로 몰아가는 '무단 결석' 규정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와 담임교사한테 연락을 하고 결석을 해도, 아이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장소에 있어도 '무단 결석'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학교가 멀쩡한 아이들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기자는 결석과 관련한 근거 법령과 지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먼저, 교육부 훈령에 나오는 '무단 결석'의 뜻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교육부훈령 제195호, 2016.12.27, 일부개정]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육부. 58쪽)

위 설명에서 (1)번 설명은 대체로 '무단 결석'의 뜻으로 이해가 간다. (그러나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은 이해가 안 간다.) (2)번의 경우에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분명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가정학습을 하고 있는데, '무단 결석'이라니? 관련해서 (1)번 설명에 나오는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 역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기관에 연행'되어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단 결석'이라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어서 학교에서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교육부 훈령별지 제8호에 나오는 '무단 결석' 처리 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다음의 경우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결석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4호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은 무단결석에 해당된다. 다만,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은 고등학교에만 적용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에 해당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입력한다. ([교육부훈령 제195호, 2016.12.27, 일부개정] [별지 제8호 출석상황 관리] )(201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65~66쪽)

위와 같은 '무단 결석' 처리 방법에서 '무단 결석'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 과연 있을까? 위 훈령 내용에 따르면 해당학생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장소에 있는 것을 학교가 자세히 알고 있는 것도 '무단'이란 말을 붙여서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게 되어있다. 특히 범법 행위로 인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학생 징계로 인해 '출석정지'를 받았을 경우를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

체험학습신청서를 내고 학교에 알려도 '무단 결석'

범법 행위와 징계로 인한 결석은 특별한 경우이고,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의 예는 학부모가 학교에 합법적인 연락을 다하고, 학교도 아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결석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멀쩡한 아이들을 불법의 뜻이 강한 '무단'으로 몰고 있는 경우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외현장체험학습을 가겠다고 학교에 합법적인 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무단 결석'이 될 때가 있다. 위에 나와 있는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해서 교외체험학습을 하면 아무리 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해도, 전화로 자세히 알려도 '무단 결석'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교외체험학습과 교환·교류 학습의 경우 시도마다 학교마다 허용하는 일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시도의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같은 이유로 결석을 하고도 억울하게 '무단 결석'이 되는 일이 많다. 이는 불공평하다. [관련기사: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학교에 따라 최대 54일 차이] [관련기사: '교환·교류학습' 출석인정, 6일에서 1년까지 제각각]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이나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도 마찬가지다. 설명처럼 이런 경우에도 이미 학부모가 학교에 아이가 왜 결석을 하는지 알려서 학교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무단 결석'이 아니다. 교육부 훈령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합법적으로 알리고 아이의 소재를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도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은연 중에 멀쩡한 아이들을 불법행위자로 몰아갈 수 있다.

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학교에서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해 결석할 경우 월 1일 출석으로 인정해 주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학교 규칙에도 대부분 나와 있지 않다. 학생은 당연히 모르고 있고, 교사도 학부모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잘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 모르다보니 지금까지 생리통으로 결석을 했는데 '출석인정'을 받지 못하고 '질병 결석'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이 시행된 것은 지금부터 12년 전인 2006년부터다. 이는 당시 국가인권위가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해설 훈령 제8조 출결상황 64쪽]

▲ 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규정  이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부록에 해당하는 훈령 제8조 ‘해설’에만 눈에 잘 띄지 않게 작은 글씨로 두 줄만 들어있을 뿐이다.
ⓒ 이부영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부록에 해당하는 훈령 제8조 '해설'에만 눈에 잘 띄지 않게 작은 글씨로 두 줄만 들어있지, 정작 교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곳인 교육부 훈령 출결상황에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상황에도 넣고 있지 않다.

기자가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의 학교규칙 중 '출결상황' 내용을 살펴보니, 전국의 대부분 초등학교 학교규칙에 출석인정에 대해 분명히 관계법령으로 되어있는 '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월 1일)'해 주는 내용이 있는 곳이 거의 없었다.

또한 교육부는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교육부 훈령에 나와 있는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 사유 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각 학교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각 학교별'로 정하도록 한데 있다. 대부분 학교에서 생리결석을 할 경우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학부모가 미리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결석하고, 출석하는 날에 결석계를 내면 출석으로 인정된다. 월 1회(하루)는 따로 증빙서류 없이 담임의 의견(의견서)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 생리통으로 인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까다롭고 복잡하게 해서('병원진단서'나 '보건교사의 확인서'같은) 이 규정이 있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한다고 학교마다 만든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더 큰 문제다.

[제안①] 결석을 아이들 편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 가지로 구분해서 처리하는 출결의 경우, 특히 기분도 나쁘고 멀쩡한 아이를 범법자로 몰아가는 '무단 결석'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질병 결석: (출석인정이 되는 법정 감염병을 제외한)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
-무단결석: 아무 연락이 없어서 학교에서 사유를 전혀 모르는 말 그대로 '무단'으로 하는 결석
-기타결석: 학교에서 결석한 사유를 알고 있는 모든 결석(학생의 범법행위나 징계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이나 교환·교류학습 허용일수를 초과한 결석, 학원수강을 위한 결석, 학교규칙에서 인정하지 않는 대회출전으로 인한 결석,.....
  
[제안②]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월1회 출석인정결석 규정을 반드시 넣어서 알려야 한다.

현재 교육부 훈령에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도 또 학교규칙에도 나와 있지 않은 '여학생 생리통 출석인정결석'내용을 반드시 누구나 알 수 있게 넣어야한다.

그러나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각 학교에서 정하도록'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다른 절차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도 하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관련한 절차는 각 학교마다 정하게 하지 말고, 전국의 모든 학교가 똑같이 적용되도록 본래 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규정해 놓았으면 한다.

[제안③] 결석을 세 가지로 나누지 말고 '결석' 하나로 통합하자

현재 교육부 훈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결석의 종류가 한 눈에 들어오지 않고, 불합리해서 학교마다 교사마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다. 교육청에 문의해 봐도 때마다 서로 다른 대답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 결석, 조퇴, 지각, 결과마다 질병, 무단, 기타 칸이 각각 나누어져 있다 보니 칸 수가 많고 작아서 기록하기 까다롭고 잘못하면 다른 칸에 체크를 하는 일도 생긴다. 잘못 체크하다보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생활기록부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정정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이는 곧 학교와 교사의 업무과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기록 양식 결석만 질병, 무단, 기타로 세 칸을 나누어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지각, 조퇴, 결과 역시 질병, 무단, 기타로 나누어서 기록하게 되어있다.
ⓒ 이부영
결석은 그냥 결석일 뿐, 결석(조퇴, 지각, 결과도 마찬가지)을 굳이 질병, 무단, 기타 결석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싶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본다. 결석은 한 가지로 통합해서 표시하고, 결석(지각, 조퇴, 결과도 마찬가지) 사유는 지금처럼 '특기사항'에 기재하면 된다.  

[제안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출결상황을 꼭 포함해야 한다

전국 각시도 초등학교들의 2017년 현재 학교규칙을 살펴보니, 학교규칙에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출결상황이 들어있지 않은 학교가 많았다. 그리고 학교규칙보다 생활규정에 넣는 학교가 더 많았다. 학교규칙에 출결상황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이유는 학교규칙 관련 법 조항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출결상황'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상위법에 규정해 놓고 있지 않으니, 이 법조항에 근거해서 교육부가 만든 학교규칙 매뉴얼에도 당연히 포함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항 속에 '출결상황'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안⑤] 학교규칙 속에 있는 출결상황을 최근 내용으로 바꾸어야 한다

학교규칙에 출결상황이 들어있지 않은 학교가 많았지만, (생활규정 포함)출결상황이 들어있는 학교도 최근 내용으로 개정하지 않아서 여전히 옛날 출결상황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았다. 지금 당장 우리학교 학교규칙과 생활규정을 찾아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하나라도 있으면 출결상황 전체 내용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연속 일수가 5일로 되어있는 경우: 2017학년도부터 연속 10일로 바뀜 (서울특별시교육청 외에 시도는 각시도 규정이나 학교규칙에서 정한 최근 내용 확인 필요)
- 결석의 종류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사고로 인한 결석, 기타 결석으로 되어 있는 경우: 현재 규정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 무단 결석, 기타 결석임
- 경조사관련 출석인정일수가 과거 주5일제 이전 내용 그대로 있는 경우: 2012년 이후 현재 내용은 아래 사진파일 내용 참조
-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월1회 출석인정 내용이 없는 경우: 아래 사진파일 참조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와 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내용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주5일제수업이 전면 시행된 2012년이후 규정이 바뀌었고, 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관련 규정은 2006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 이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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