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 정형식 부장판사 '꼼꼼한 판단·재판효율성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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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석방한 정형식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등을 거쳐 2014년 8월 서울고법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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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석방한 정형식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등을 거쳐 2014년 8월 서울고법에 입성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 지난해 8월부터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항소심 형사 사건이 늘어나면서 서울고법에 신설된 형사13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정 부장판사를 법원 안팎에서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이라는 평을 듣는다. 또 재판에 있어서는 법리 판단 등에 매우 꼼꼼하게 임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부장판사는 또 재판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부회장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정 부장판사의 탁월한 소송 지휘 덕분에 재판이 간결하게 마무리됐다는 분석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사건의 첫 재판에서 "야간에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기싸움을 벌일 때면 단호하게 제지하곤 했다. 증인 신문을 할 때도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동일한 질문을 계속 하는 관계인을 제지하는 등 엄격한 모습을 보였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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