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주물럭거렸다" 류여해, 홍준표 상대 1억 손배소

이민정 입력 2018. 2. 5. 13:54 수정 2018. 2. 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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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류여해 전 최고위원 페이스북]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성추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5일 류 전 최고위원의 변호인에 따르면 류 전 최고위원은 홍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이날 오후 3시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류 전 최고위원은 소장에서 지난해 6월 경북 경산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홍 대표가 자신의 손을 잡았고, 이후 '주막집 주모',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등의 말로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홍 대표가 한 종편프로그램에 출연해 '류 전 최고위원이 손을 먼저 잡았다'고 말한데 대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최고위원의 변호인은 "지난달 16일과 19일, 피해 사실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이달 2일에는 인권위에 수사 의뢰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류여해 페이스북 캡처]
앞서 홍 대표는 '홍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을 수년간 성희롱 했다'는 내용의 MBN 보도를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선언하고 취재 거부에 나섰다.

이에 류 전 최고위원은 홍 대표의 행동에 대해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성희롱 사실마저 가짜뉴스로 치부했다"고 반발했다.

MBN은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했지만 한국당은 취재 거부 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말 자신의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한 당무 감사결과에 반발해 홍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방한 이후 당 윤리위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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