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가상화폐업 특별법' 발의 .."금융위 인허가·금감원 감사"(상보)

김하늬 기자 2018. 2. 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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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제도를 만들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당국에서 펼치는 정리되지 않은 규제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며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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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가상화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정보'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제도를 만들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먼저 법안은 가상화폐를 재산상 가치로 인정한다. 법안은 '가상화폐란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재화· 용역 대가 지급용이자 불특정다수간 매수·매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정보'라고 정의했다.

가상화폐관련업은 △가상화폐거래업(매매시장 개설 및 운영) △가상화폐계좌관리업(가상화폐 보관 계좌 관리) △가상화폐보조업(대행업무 등) 등 3가지로 구분했다.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업 인가 업무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소관이다. 인가 요건은 △자본금 30억 △충분한 인력과 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 △건전한 사업계획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 4가지로 정했다. 금융위는 신청·접수 후 대통령령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면 된다.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원 몫이다. 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상화폐거래업자 또는 가상화폐계좌관리업자에 업무와 재무상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금감원장은 연 1회 이상 관련 업체들의 재무상태와 이용자 보호실태를 검사하고, 자료요구와 출석요구권한을 갖는다.

금감원은 감사 결과 이용자에 피해를 끼칠 우려나 건전한 운영을 해하는 등의 사항이 적발되면 금융위에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정명령 △주의 또는 경고 △임직원 주의, 경고, 문책 요구 △임직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용자 보호 장치도 대폭 확대했다.

법안에 따르면 실명 확인 및 본인인증을 통해 미성년자는 거래가 금지된다. 투자 권유과 광고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투자 권유를 원천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가상화폐 투자 권유도 금지된다. 가상화폐 광고는 명칭과 위험성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제재한다.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 기준과 수수료율은 공시해야 한다. 법안은 개별 업체들이 자율규제기관은 협회를 설립한 뒤 협회에 수수료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하라고 명시했다. 협회는 이를 업체별로 비교해 공시의무를 갖게 된다.

가상화폐를 자금세탁용도로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준용,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의 매매·중개·교환·발행·관리를 금지할 방침이다.

안전거래 보안조치 의무도 명시했다.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 대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해 전자적 침해행위시 금융위 통지 등의 대응의무도 덧붙였다.

가상화폐거래업자는 일부 예치금을 지정된 기관에 신탁하고, 정부는 업체가 불법 등에 따른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 시 예치금을 인출해 가상화폐 이용자에 우선 지급한다. 구체적인 예치금범위, 예치 비율, 예치 기관 및 관리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정부당국에서 펼치는 정리되지 않은 규제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며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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