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 조사단, 서지현 검사 조사..민간 위원회 구성

한정수 기자 2018. 2. 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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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종합) 안태근·최교일 조사 여부 주목..임은정 검사 '조사단장 교체' 요구에 조희진 단장 '정면돌파'
/사진=뉴스1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를 계기로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서 검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셀프조사'라는 비판을 고려해 민간 중심으로 조사단의 상위 기구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조사단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교체를 촉구했지만 조 지검장은 "수사 결과로 보여주겠다"로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조사단은 4일 오전 10시 서 검사를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2010년 당시 성추행 피해와 이후 인사 발령 등의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모든 의혹에 대해 진술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지난달말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e-Pros)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던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건을 덮었고 자신은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검사는 한 방송에 출연해 "(검찰 내에서) 성추행, 성희롱 뿐 아니라 사실은 성폭행도 이뤄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었다"며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피해자가 (따로) 있고 제가 함부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더 이상의 언급은 삼갔다.

서 검사 폭로의 파문이 확산되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즉각 조사단 구성을 지시하고, 조 지검장을 조사단장에 임명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 사건 뿐 아니라 검찰 내 성 관련 범죄 의혹 사건 전반을 조사한 뒤 피해 회복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서 검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에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과 최 의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단의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 모두 이미 검찰을 떠난 터여서 현실적으로 강제조사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사단은 사건 진상을 밝히는 데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의 동의를 얻어 직접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단은 2015년 재경지검의 한 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시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A검사로부터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을 떠난 A씨는 현재 대기업 법무팀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며 지금은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직접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조 지검장의 조사단장 지명을 놓고 검찰에서 내홍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 검사가 의정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자신이 겪은 성폭력 경험을 폭로했다가 당시 의정부지검장이었던 조 지검장에게서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다.

임 검사는 당시 조 지검장과 대화를 적어둔 기록 등이 있다며 조 지검장은 조사단장의 자격이 없으며 교체되지 않을 경우 조만간 관련 증거를 모두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단장은 "수사 결과로 보여주겠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서 검사 측은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며 임 검사의 주장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조사단은 이날 검찰의 '셀프조사'라는 일각의 비판을 고려해 검찰 외부 인사 5∼15명으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조사단 상위 기구로 조사단의 조사 진행 내용 등에 대해 중간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조사 방향과 범위, 추가조사 등을 권고할 권한도 갖게 된다.

서 검사 측에선 대리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가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김 변호사가 박근혜정부 시절 졸속으로 체결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결과인 '화해치유재단' 이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서 검사 측 대리인단은 전날 "피해자는 이 사건의 본질이 피해자의 대리인 문제로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김 변호사의 사퇴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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