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상품형태 모방행위와 법적 보호요건

이재운 입력 2018. 2.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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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
대표적인 ‘트레이드 드레스’ 사례로 꼽히는 코카콜라 특유의 병 디자인 변천사. 코카콜라 본사 홈페이지
[법무법인 민후 이현정 변호사] 최근 경쟁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복제기술의 발달로 모방이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면서 상품형태나 디자인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품형태 모방행위(Dead copy)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품형태의 법적 보호요건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은 1976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삿짐 운반용 트레일러의 외부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모방한 사례에 대하여 상품외관 모방한 행위를 금지한 판례를 선고한 이래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보호하는 판례법이 형성되어 왔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트레이드 드레스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물품의 크기, 외관, 형태, 색채의 조합, 소재, 도형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다른 물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독특한 이미지를 뜻하며, 국내의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품형태보다 다소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2004년 1월 20일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1항). 이는 선행자가 상품개발에 투하한 비용이나 노력을 모두 회수하고,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은 후에는 데드카피가 있더라도 경쟁상 불공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간적 제한을 설정한 것이다.

또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예외로서 제외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2항). 동종 상품이 통상 갖는 형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부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LG생활건강 일부 승소 사례 살펴보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이외에도, 상품형태가 상품표지해당성(식별력), 주지성, 혼동가능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관련 사례로 LG생활건강이 2012년 4월 자사 제품의 용기 표면 디자인과 유사한 모양의 표지를 부착한 화장품을 판매한 제품의 용기 표면 디자인과 유사한 모양의 표지를 부착한 화장품을 판매한 잎코스메틱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자목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잎코스메틱의 제품이 상품출처혼동을 일으키지는 않았다며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주장은 배척했지만, 제품에 성분이름, 막대그래프, 함량을 표시하는 방식의 표장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므로 상품형태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청구는 받아들였다.

한편, 저작권, 민법상 불법행위규정(제750조)에 의한 보호도 가능한데, 민법상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이 원고측에 있어 입증이 다소 어려우며, 금지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이 상품형태의 모방행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적용 대상 및 예외 사유를 세밀히 확인하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 이현정 변호사

이재운 (j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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