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영포빌딩서 나온 청와대 문건..압수는 부당?

박세용 기자 입력 2018. 2. 2. 21:12 수정 2018. 2. 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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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최근 다스 서울사무실이 있는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물품들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들이 포함돼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세용 기자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영포빌딩에서 나온 문서 중에 대통령 기록물이 있다는 건 확실한 겁니까?

<기자>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들인데,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양측 모두 청와대 문건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기록물도 있을 텐데, 다스 관련 문건이 많이 포함돼있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영장을 받은 건 다스 수사에 관한 건데, 다스와 관련 없는 대통령 기록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그렇고요, 검찰의 주장은 다스 사건 수사를 위해서 압수를 해놓고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더라,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 추가 영장을 추가로 받은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압수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도 다스와 관련된 거라면 영장 집행 대상이니 상관없지만 다스와 관련 없는 문건은 기록물법 위반 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기자>

네, 정확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적법하지 않게 유출이 되어서 영포빌딩에 보관되어 온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재판에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스에 관한 문건들이라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자>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유출된 기록물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박관천 씨가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청와대 문건,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었죠, 이것을 박지만 씨에게 전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2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원본이 아니라 추가 출력물, 혹은 복사본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영포빌딩에서 나온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관에 없는 문건들이라면 이건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네, 박세용 기자였습니다.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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