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성폭력 폭로, '미투'가 명예훼손?

박영회 2018. 2. 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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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틀린 팩트는 바르게, 궁금한 건 자세하게, 뉴스 새로고침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에 '나도 당했다'며 잇따르는 이른바 '미투' 폭로가 명예훼손일까요?

법률가인 서 검사는 이번 일로 만약에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면, 위헌 여부를 다퉈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 새로고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이번에 서지현 검사의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어떤 사실관계를 알려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어도 처벌이 되고요, 대법원 판례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물론 거짓말이면 처벌수위가 더 강해지기는 합니다.

◀ 앵커 ▶

사실을 보도한 언론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을 거 같은데요.

◀ 기자 ▶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충분히 노력을 했다, 이런 점들을 입증하면 처벌받진 않습니다.

◀ 앵커 ▶

그런 예외규정이 있다 해도, 어찌 됐건 명예훼손으로 검찰 청사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처벌을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 그 자체로 말한 사람은 상당히 위축 효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기자 ▶

맞습니다.

사실 '미투' 운동도 그렇고 미투의 한국판 원조라고 할 수 있을법한 '문단 내 성폭력' 운동 같은 이런 폭로 운동도 모두 인터넷에서 이뤄졌습니다.

SNS로 퍼 나르고 댓글로 여론을 키웠는데, 이것 역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말고 정보통신망법에 또 처벌조항 있고, 이번에도 내용이 진실이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폭로는 널리 퍼져야 힘을 얻기 마련인데요.

이 퍼뜨리는 운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물론 허위 사실을 작성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단순히 퍼 나르고 댓글 달았다, 이것만으로 처벌받고 조사받는다면 좀 지나친 게 아닐까 싶은데.

◀ 기자 ▶

그래서 UN도 우리 정부에 계속 이 처벌 조항을 없애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자주 그렇듯 좀 더딥니다.

19대 때 2년 반이나 묵히다가 폐기됐고, 20대 들어 다시 이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처벌하는 조항은 여전히 그대로 두는 겁니다.

◀ 앵커 ▶

저기 적혀 있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 이런 조항이 우리나라 말고는 별로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 기자 ▶

우리 비슷한 일본 정도 말고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주에 명예훼손죄 자체가 없습니다.

억울하면 각자 민사로 해결해야 됩니다.

영국이나 뉴질랜드 명예훼손죄는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폐기했습니다.

◀ 앵커 ▶

명예훼손을 민사로 다툴 수는 있지만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비방죄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건드리고 허위사실일 때만 처벌을 합니다.

프랑스엔 명예훼손죄가 있긴 한데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단,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명예훼손, 그러니까 혐오발언이겠죠, 따로 강하게 처벌을 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람의 명예는 당연히 법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은 별도로 보호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사실을 말할 용기를 억누르고 입도 막을 수 있다는 점, 오늘 새로고침에서 살펴 봤습니다.

박영회기자 (nofootbird@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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